안녕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의 큰 처남 이야기입니다. 몇일전에 아무이 유없이 와이프(처남댁)가 집을 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되서 자초지정 을 물어보 니카드 빚이 있어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며 고 충을 털어놓았습니 다.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오늘(4일)저녁에 알게 된 소식은 아에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가출) 가출한 와이프 이야기로 카드 빚이 5천만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랬습니다 . 와이프 이름으로 3천, 제 이름으로 2천 정도 되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은행에서 먼저 압류하기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 니다. 카드는 와이프가 보관했고, 청구서는 보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터트리 고 잠적한 아내가 무척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산이라곤 봉고차와 전세금입니다. 이것을 보호하고 싶은 데 연락 부탁드립니다. 극단적인 처방(이혼)도 감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일단 부인이 귀하명의의 카드를 일방적으로 만들고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귀 하
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라면 귀하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 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
니다.
2.
만일 카드를 만든것이 귀하라 한다면 귀하는 부인에게 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해
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부인에게 카드를 사용하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사용한 카 드를 만드는 데 귀하가
동의하거나 귀하가 만든 카드를 부인이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해 책임져 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아내명의의 카드대금이 아닌 귀하명의의 카드대금은 경우의 수를 잘 분석해 본 후 채
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를 귀하가 만든 것이 사실 이라면 귀하명의의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책임져야 할 것
입니다.
4.
저는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