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명의 대여에 의한 구제권리 방법

Q

김★★씨는, 당시 중소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김포소재 임야를 소유 하고있던중, 타 채 권자로부터 동 임야에 대한 가압류 등을 우려하여, 임★★ 씨에게, 타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을 면하기 위하여 동 소유부동산을 임★★씨 명의로 해줄것을 요청, 임★★씨는 김★★씨의 요청 을 수락하고 동 부동산은 임★★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됨. 그후, 김★★씨는 은행대출이 필요한데 본인은 불량거래로 불가하니 임★★ 씨가 임★★씨 명 의로 소유권 이전된 동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요청, 임★★씨는 이에 동의하 여 대출서류에 자서를 하게됨(무보증) 동 대출경과 과정에서, 임★★씨는 초등학교 중퇴의 학 력에서 보듯이 법률 기타의 은행거래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김★★씨가 대출은 이미 은행지점장과 애기가 다 되어있으니 함께 가서 싸인만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은행에 방문하여 자서를 하였으나, 첫째, 은행담당자앞에서, 서류에 사인등은 임★★씨가 글씨를 잘 모르니 김 ㅇㅇ씨는 자기가 대신 쓴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거부로 결국, 임 ㅇㅇ씨가 자서를 했으 며, 둘째, 은행에서 250백만원 대출을 하면서, 부동산을 근저당설정 할 때는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전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서면확인 (지장)도 없었고 단지 대출서류에 가르쳐주는 곳에 이름만 적었다 함. 세째, 임★★씨는 동 대출관련 대출통장 및 이자결제통장을 전혀 수령함도 본적도 없이 나머지 는 김★★씨가 직접수령하여 이자도 김★★씨가 이 자결제계좌로 납입토록 하였다는 것이며 넷 째, 대출과정에서 김★★씨는 은행 지점장님에게 수수료조로 금전을 상납 하였다는 것입니다 . 그후, 대출이 연체되어 은행에서는 임★★씨에게 단 한차레의 이자납입 독촉 를 하였을분, 아 무런 연락도 없었으며 더우기 부동산이 경매되어 낙찰까지 끝난 현재까지 경매진행사실 또는 낙찰대금으로의 대출금 회수 등 기본 통지 사항이 전혀없이, 3년도 넘게 아무런 연락도 없다 가 갑자기 현재에 와서 대 출 원금 11백만원과 연체이자 160백만원 합계 171백만원을 갚을 것 을 요구하 고 1개월내에 미 정리시 유체 동산 압류 등 강제회수 절차를 취하겠다고 우편으 로 통지해옴에 따라 임★★씨는 현재 가정불화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음. 이에, 임★★씨는 김★★씨에게 연락을 하여 은행 잔여대출금을 해결토록 요청하고 은행 담당 자에게 김★★씨의 연락처를 전하는 한편, 동 대출의 취급경위를 설명하고 김★★씨에게 변제 최고를 할 것을 요청하 였고. 은행 담당자도 김★★씨만 은행에 나와 동 대출금이 김★★씨가 사용함이 확인된다면 임★★씨 에게는 더이상의 최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동 대출금은 김★★씨가 사실관계상의 채무자 임을 추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은행이나 임★★씨로부터의 전화시일부러 받지 않고 다만 임★★씨가 전화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테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조치가 없이 시간만 경과되어 임★★씨는 언제 벌어질 지 모르는 은행으로부터의 압류등에 대하여 속앓이만을 하 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지한 책임으로 인하여 상황이 현재까지 이르렀으나 임★★씨 입장에서는, 1. 대출 사실관계에 있어서, 실질 채무자는 김★★씨이며 김★★씨도 이를 추인하고 있고 2. 은행에서도 주된 채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임★★씨에게는 담보울의 경매진행 사실 및 대출 사후관리에 있어서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3년이 넘도록 한번의 연 락도 없다가 동 대출 금이 회수불능상태에 놓인 것으로 취급지점에서 판단하고 이를 회수 전 담 부서를 이관한 후 회수담당부서에서 조차 아무런 사전에고 없이 임★★씨 에게 최후통첨 형 식으로 원금 11백만원에 연체이자를 무려 160백만원이 넘게 아무런 대책없이 압류 통보한다는 것은 무지몽매한 서민의 가슴을 더욱 올가메는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위 경과내용은 임★★씨의 처지가 하도 딱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상담 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금융권 및 제2금융권 등 의 고압적이며 무 책임한 행동을 고려할 때 민원제기등의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김★★씨로 하 여금 채무를 상환토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임★★씨는, 현재 동 문제로 매우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으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p.s 김★★씨의 전화번호, 및 사무실명, 사무실 연락처 알고 있음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은행측에서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점 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검토해보면 귀하가 주채무자로 되어있구 보증인도 세우지 않은 점을 살펴보면 은행측에서 주채무자가 귀하 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이를 묵인했다는 점이 입증되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2. 특히 대신 서명하기로 한 점에 대해 귀하의 서명을 굳이 받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있지 않 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확인하고 서명하였다면 계약의 체결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단지 그 사람이 실지로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그를 피고로 소송을 하 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 다. 그러나 귀하가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대해 별도의 강제집행을 하 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앞서 증거자료의 수집과 함 께 별개의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통해 책임재산 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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