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계약 지연관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지난 3월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허물고 사무실건물을 짖기 위해 지상 6층 지 하1층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자는 옆집사람의 당숙이라는 사람인데 건평이 일정 넓이 이상이 되면 종합건설사에서만 공사를 할 수 있기에 그 사람한테 맞겼는데 종합건설회사에서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명의는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로 되 어 있습니다)에 8월 30일까 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서상으로는 계약상 완공일이 지 나면 하루당 1백만원의 금액을 잔금에 서 차감하기로 하고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벌써 12월1일인데 아직 준공검사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 써 3달이 넘어갔습니다. 지난주부터 준공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하고서는 2번이나 승인불허가 떨어져서 계속 준 공도 밀어지고 있습니다. 12월 3~8일 정도는 돼야 준공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8월 말로 끝나기로한 공사가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 원래 공사기간중에 비 온 날은 당연히 빼 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 말로는 건축관련 법에도 비 온 날은 계약날짜에 추가로 더해지 는 내용 이 있을 거라며 오히려 우리에게 몇달 못기다리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 다. 건축법이 아니더라도 공사할 때때 비 오는 거 빼주는 것이 자기네들 통례라고 도 하고요 어 찌 자기내들 통례를 사전에 말도 없이, 계약에도 없이 이용하는지 모르겠 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업자는 기상청에서 관련 증빙서를 발급받아 줄테니 비 온 날을 빼서 그날짜 다 빼고 준공하면 되지 않냐고 계약서상에 전해 그런 내용도 없을 뿐더러 처음 공사를 맞을때도 구두로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8월초까지 준공까지 마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 니다 공사일정에 맞춰 중도금을 줘야하는데 그전에 중도금을 안주면 공사 안하겠다고 일도 하지 않 아서 중도금도 일찍줘서 억울해도 일을 맞겼습니다 ㅠ. ㅠ 정말 억울합니다 9월 1일자로 월세를 계약해서 보증금을 받아는데 늦춰져서 월세는 고사하고 보증금도 돌려줘 야 할 뻔했구요 그외로 전세 계약을 하나 더 했는데 준공이 안돼서 전세금을 받지못해 중도 금 용도로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만 50만원 정도씩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준공이 몇일 앞으로 다가오자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했다고 오히 려 잔금 +추가공 사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1. 정말 건축법상에 비가(0.001mm)라도 오면 계약서에서 하루씩 계약서의 날짜가 무시대고 준공날 짜가 늦춰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천재지변, 전쟁 등일 때만 공사 날짜가 변동된다고 돼어있습 니다.) 2. 만약 비오면 그날짜가 자동 연기된다면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 금합니다 3. 건축법상에는 없더라도 정말 관례상 비 온 날짜는 계약서에 있는 날짜와는 별도인지 궁금합니 다 4. 건축업자들 사이의 그런 관례가 처음 건물을 짖는 건축주와의 계약서보 다 우선하는지 알고 싶 습니다. 5. 준공이 끝나고 잔금을 치룰 때 잔금 +추가공사비까지 다 지불해야 하는지요 ? 6. 저희가 계약 지체금(일당 1백만원 * 약 90일)을 차감하면 사실상 시공업 자한테 돈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받는 경우도 있는 지요? 7. 잔금을 주지 않으면 시공업자가 건물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 는 어떻게 대처해 야 한는지요? 8. 만약 소송을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1일당 1백만원 모두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추 가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같은 것은 힘들겠죠?) 9. 건축업자가 소송중이나 소송후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한다면 어떻게 대 처해야 할까요? 너무 많은 것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좋은 건물 지어서 좋은 사람들에게 임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9월에 임대를 했 어야 은행대출 이자라도 내는 데 전부 망쳤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건축법상의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준공날짜를 결정하게 되고 지체 보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에서 판 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가 조금이라도 왔을 경우 준 공날짜가 늦게 되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억지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약 정에 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 문제는 별개입니다. 2. 관례상 별도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의 명시적인 조항이 우선되는 것이고 쌍방의 잘못없이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당정도의 비가 지속적으로 내 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억지가 많습니다. 3. 일단 공사대금의 경우 상대방의 기성고에 의해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지급할 필 요도 없고 상대방의 잘못에 의해 계약에 의한 지체배상금은 상대방이 지 급하여야 하나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에 의해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일단 귀하의 경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채무부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건물에 대한 감정이 따를 것 이고 그 기성고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거나 금원을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 다. 상대방이 가압류하기 전에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5. 이런 경우 정신적인 피해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경제적손해만이 판단 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에도 일반손해와 특별손해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더 깊은 검토를 요합니다. 6. 그냥 내버려둔다면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진행하고 그 후에 귀하가 감액이나 반소의 형태로 주 장할 수도 있으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 기하는 것이 더 빠른 종결을 볼 것입니다. 7.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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