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집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인쇄소의 잘못으로 화보집 여러 곳에 오타가 나게되어 판매가 어 렵게 되었습니다. 일부대금은 지급한 상태였으며, 인쇄소 측에서 화보집을 쌓아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져가 기를 원하는 바람에 약속어음을 써주고 가지고온 화보집을 지금까지 팔지도 못하고 쌓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일이 98년 11월20일이며 지불기일이 99년 4월30일 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인데 법원에서 매매대금에 관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이행공고 결정문 이 2002년 11월에 피고에게 왔고, 피고는 이의신 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다시 법원에서 최 초의 변론기일 통지서가 피고의 집으로 온 상태인데 3년이란 소멸시효가 지난 문방구 약속어음 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온 변론기일 통지서에 관한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려 주셨으면 고맙겠 습니다.
1.
일단 두가지 정도의 논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음에 기한 청구의 경우에는 3년의 소 묠시효가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음에 기한 청구가 아니라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아직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문방엄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인 화보 공급관계에 대해서는 증
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급계약서라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그 원인관 계인 화보집 인쇄계약에 기해 그 대금을 청구한다면 이는 상법
의 일반적인 시효문제로 넘어가 게 됩니다.
3.
만일 계속적인 공급계약이라면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계속적인 공급계약
이 아니라면 그 원인관계가 상사채무가 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될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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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