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예전에 법률상담코너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때인거 같 아서 이렇게 사건의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때 같이 다니던 동생이 카드값이 급한데 집에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면서 제게 돈을 꿔달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용돈을 받는대로 제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구요 그런데 저도 여윳돈이 있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은행에서 직접 뽑아서 주고 그 후로는 인터넷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은 행 통장에 거래 자료가 남아있기는 한데 모든 금액은 아닙니다. 그 동생에게서 조금씩 받고 또 빌려주고 이렇게 몇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빌려준 돈이 5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둘다 퇴사를 하였고, 그 동생은 일본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돈을 주겠다고 약속만 계속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동생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가압류를 해두면 언젠가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동생이 지금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 한국에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걸립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은행통장에 찍혀있는 것 말고 그 친구와 msn메신저를 통해 대화한 내용이나 메일로 주고 받은 것들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하고 싶은데요. 통장으로 거래한 돈이 실제 거래액보다 적거든요. 그 동생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저도 여기저기 현금서비스에 카 드론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 니다. 카드 수수료와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철썩같이 하고선 감감 무소식이네요. 최종 약속을 한 것이 500만원에 대한 카드론 이자와 수수료등 40만원정도를 11월 5일까지 보 내주고 11월 15일부터 매달 15일 마다 100만원씩 5개월동안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 니다. 올 3월에 빌려주기 시작한 것이 1년동안 계속 괴롭히고 있네요. 더구나 외국에 나가있는 바람에 연락도 쉽지 않구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상대방에게 돈이 있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시켜준 돈과 상대방으로부터 차용증 등 증거를 갖추고 받은 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 대방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야만 상대방에게 승소판결을 받더라 도 강제집행 등을 통해 귀하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외국에 나가있다면 국내주소로 송달을 하고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이에 기해 주민 등록 말소신청등을 통해 공소싱도라로 송달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상 대방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 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이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와 시급하게 상담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 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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