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10월 7일 장한평 용정상사에서 갤로퍼 이노베이션 벤 2001년 6월식(24480K) 1500만원에 구매하 였습니다. 구매 당시 매매자는 이차는 6개월 운행한 차로 킬로미터수가 얼마나오지 않았으며, 무사고 무 정비 차량으로 비싸게 값을 받기 위해 지금껏 매매를 거부해오다 돈이 급해 저에게 팔게되었다 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결혼을 압둔 저를 위해 아버님께서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입 이틀후부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동차 공업사를 찾게되었는데 이차량이 고 장 문제 뿐만 아니라 미터기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주인이 2001년 6월에 차량을 받아 6개월 운행이 아니라 2002년 8월까지 운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8월 20일 현대공업사에 정비할 당시 26700k미터 운행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수업 이 정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2일 제차에 미터수는 26780k로 수차례 정비를 받았지만 고장원인을 찾지 못하여 현대공 업사에 문의하였더니 제차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품은 전주인이 다한번씩은 교체하였다고 합니 다. 이 사실을 알게되고도 10월27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오는 관계 로 11월 22일 매매 상에 차를 갔다주며 다른 손해는 상기치 않을테니 구매금액 전부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매매상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의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판매에 있어서 주행거리라는 것이나 제품을 바꾸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을 정도로 중요한 계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 장하기 위해서 귀하에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당초 의 약정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애초의 약정내용을 특 정하고 입증해야 하고 현재의 제품이 주행거리나 기타사항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응 하지 않을 경우 감정등 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재판의 형태는 소액재판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나 입 증의 곤란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법무사를 통해 서면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대금을 적절하게 감액받는 것이 가장 신속하 고 편리하게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밝아야 할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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