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배서하여 결재대금으로 납품업 체에 결재를 해준 당좌수표가(2장)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 납품업체는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소위 할인깡을 하였고 당사 대표이사가 당좌수표를 원 발행 자에게 빌려왔고 날짜가 도래하면 막는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당사 대표이사가 빌려온 당좌수 표를 전부막고 마지막으로 몇장을 막지못해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 사채업자는 할인해준 납품업자에게서 모든 위임장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부도낼 목적으로 공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재담당이사로 대표이사가 납품 업체 결재대금이라고 하여 지급하였으나, 본인 또한 처 음부터 공모하였다고 하여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읍니다. 회사는 현재 4개월재 가동 중단이고 저 또한 7개월째 급여 한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결재 선상에 있지 않았으나 고소인 5명중 4명은 결재선상에 있고 저는 괘심죄로 누군가 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덤으로 한모양입니다. 그런데 후에 보니 이것 말고도 저희 대표이사와 자금담당 관련인사는 사채업자를 잘알고 있었 고 사채도 2억을 빌렸다가 1억을 갚고 현재 1억이 채무로 남아있어 감정이 보통 격앙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도 사채업자와는 일면식도 업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3 년전부터 어음 할인 관계로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황당하여 이렇게 좋 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