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수표부도시 처리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배서하여 결재대금으로 납품업 체에 결재를 해준 당좌수표가(2장)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 납품업체는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소위 할인깡을 하였고 당사 대표이사가 당좌수표를 원 발행 자에게 빌려왔고 날짜가 도래하면 막는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당사 대표이사가 빌려온 당좌수 표를 전부막고 마지막으로 몇장을 막지못해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 사채업자는 할인해준 납품업자에게서 모든 위임장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부도낼 목적으로 공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재담당이사로 대표이사가 납품 업체 결재대금이라고 하여 지급하였으나, 본인 또한 처 음부터 공모하였다고 하여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읍니다. 회사는 현재 4개월재 가동 중단이고 저 또한 7개월째 급여 한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결재 선상에 있지 않았으나 고소인 5명중 4명은 결재선상에 있고 저는 괘심죄로 누군가 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덤으로 한모양입니다. 그런데 후에 보니 이것 말고도 저희 대표이사와 자금담당 관련인사는 사채업자를 잘알고 있었 고 사채도 2억을 빌렸다가 1억을 갚고 현재 1억이 채무로 남아있어 감정이 보통 격앙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도 사채업자와는 일면식도 업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3 년전부터 어음 할인 관계로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황당하여 이렇게 좋 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여 부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단계에서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 히 변소사항이나 주장사항에 대해서는 초동수사단계부터 정확하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초동수사단계에서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2.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했다면 처음부터 당좌수표를 부도낼 목적으로 발행하여 금원을 편취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귀하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 입 니다. 3. 결국 귀하의 경우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을 벗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 자세한 혐의내용이나 수사의 진행정도에 대해서 변호사가 확인한 후 정확한 변소내용을 진 술 서나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는 되도록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금액 등으로 보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신 병이 구속됙 솔힝션거도 받을 수 있는금액이 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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