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 11월에 직장을 명퇴하고 집에서 쉬던중에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벤쳐기업의 사장 으로 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1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부터 조금씩 회사일을 보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시기에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하 던중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 아 자금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으며 이로인해 저에게 사천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월말에 간단한 차용금 증서를 받고 사천만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며, 3월말에 다시 삼천만원을 차용금 증서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여러날에 걸쳐 오천만원을 더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터 사장을 경험하여 보니 그전에 제가 판단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독선과 고집의 소유자로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읍니다. 그래서 2001년 8월 차용금증서를 받은 사천만원을 제외하고 팔천만원에 대한 그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일억원의 차용금증서를 추가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이고 사장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으로 도주해서 가끔 입국해서 일을 보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또한 미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수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01년 7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가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 그런 데 그 차량도 매각하고 할부금을 갚지않아 저에게 상환 독촉이 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발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써서 미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