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거주가 마땅치 않은 저의 친척분에게 살 곳을 마련해 드리고자 그 보증금을 제가 빌려 드리려 합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제가 받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계약자를 제가 하고 싶지만,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자가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 재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하니, 주민등록 주소지 및 실제 거주를 못하는 제가 계약자가 되기엔 문제가 있겠네요? 실제거주/ 주민등록등재/확정일자를 충족하는 그 친척분이 계약자 된다면. 아직도 그 분에게 다른 채무관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집주인이 싫어하고 비용들어 가는 등기상 설정등이 방법말고(실제불가능함), 예를들어 계약 서에 특약으로 집주인이 계약해지시 보증금은 반드시 제게로 준다고 하면 제가 돌려받는 문 제와 임대차보호법상으로 전세금 보호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귀하가 전액 보장받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임차보증금만을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귀하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 3자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입증하여 임차보증금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본안소송을 하
게 된다면 귀하는 일반채권자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배당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2. 그러므로 계약서에 반드시 귀하에게돌려준다는 특약을 받더라도 제 3자의 가압류등의 조치
를 막을 수 없기에 별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지로 귀하가 빌려준 돈이라도 다른 채권
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이미 친척분에게 기존 채무가 있는 이상 상대방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귀하의
돈을 완전하게 지킬 방법은 없으므로 이 점 참작하여 추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