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강아지를 잠시 맡겼을 뿐인데 그 동안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을 과다하게 많이 청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이 아파트다 보니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시더군요. 그래서 잠시 친구한테 잠깐만 맡 아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 봤더니 맡아준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한 달쯤 흘렀습니다. 이제 제가 데리고 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강아지가 자기네 집에 없다며 말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있냐 고 그랬더니 교배를 시켜서 준다 그러더군요. 저는 그 친구를 믿고 그럼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데려와야 겠다고 하니 그 친구는 충남 어디에 있다고 그러더군요. 여기서부터 수상해지기 시작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쪽에 있냐고 화를 냈더니 집에서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그 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고 제가 충남을 가서 데리 고 오겠다고 그러니 주소를 알려 주더군요. 그래서 일요일날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그 주소를 찾으니 없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셔서 자세히 말을 하니 그 쪽은 내가 친구에게 강아지를 줬는데 왜 데려가냐 라며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친구네 어머니와 말을 한참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친구네 매형을 바 꿔 주시더군요. 그 매형이 하시는 말씀이 강아지를 데려 갈려면 500만 원을 주고 데려가라 이러는 겁니 다. 그 동안 먹인 거랑 키워준 게 있다고.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그 쪽으로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친구 가 그 쪽으로 보낼 때 저한테 연락해준 것도 아닌데 전 진짜 억울합니다. 전 꼭 저희 강아지를 찾고 싶습 니다. 도와주십시요. 이런 경우 제가 그쪽 집에 그 동안 키워준 것을 하루에 얼마 이렇게 줘야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는 강아지를 잡시 맡겨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강아지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강아지를 증여할 의사가 아닌 맡겨둔 의사라는 점을 주장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하여 야 합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무척 중요한데 상대방이 귀하에게 증여라는 점을 주장 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는 잠시 맡겨둔 점을 주장 하더라도 무상으로 맡아 주기로 약속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가 상대방에게 일정 정도의 금원은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현재 강아지를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상대방 이 반소로 귀하에게 그 동안 맡아두었던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귀하가 무상의 약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비용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3. 그 비용은 통상액이 될 것이며 재판 관할이나 소요 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에도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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