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4월 15일 최초 전세계약설정 이후 94년 보증금 인상없이 월세 4만원을 인상하여 1년기한 으로 재계약을 한번 맺은 이후 다른 변동사항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저축은행으로 하여 전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는 결정문을 받게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취해야 할 것은 없는지요? 계약기간은 언제로 종료되는 것이며 종료시 보증금에서 밀리는 월세 및 부대비용은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지와 보증금을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 지불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당사자의 기한이 없는 계약이 되어 임차인의 경우
는 6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에는 2001에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최소
계약기간을 추정할 때 2003. 4.에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별
도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종료시 그동안 발생했던 월세 및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
니다. 단 그 근거들은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추심권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귀하가 확인하기 힘들 경우에는 근거들을 남겨 정확하게 대비
하여야 할 증거들을 첨부하여 그 금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면 될 것입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