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채무건인데 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돈을 빌려준 동기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고소장에는 썼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에 대해 밝히고 본인의 자금없이 남의 돈을 차용하여 사업을 했는지 밝혀 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고소장은 법무사에서 작성했구요 사업은 카드대납해주는 사무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날짜는 2001년 7월달이고 이자는 8%로해서 세번 받았습니다 8%를 받은 이유는 본인이 카드대납 이기 때문에 이율이 많이 남아 그렇게 준다고해서 그러기 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를 받기전에는 사정을 하더니 조사받 고와서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인천지방결찰청에서 통지가 왔는데 처분죄명은 참고인 000 소재불명 이고 처분내용은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경찰서에가보니 본인은 000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날라서 자기도 손해를 봤 다 하면서 극구부인하고 증인을 내세워서 증인이 없이는 이사건이 중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증인으로 내세운 그사람을 고소한게 아니고 ***이라는 사람을 고소했 는데 사건이 이상 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을 찾는 방법밖에요? 그 사람을 경찰서에서는 찾고 있다고 하지만 지명수배를 내릴수도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기 때문에여 그런데 거주지로 되어있는 집을 가봤더니 위장전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방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길이 안보입니다 참 제가 공증을 받았는데 담보없는 그냥 공증입니다 내년 4월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도 못한다고 하네요 답변바랍니다 간절합니다 참 또한가지요 확정판결받고서 언제부터 집행이 들어갈 수 있나요? 15일뒤에 하는건가요? 그럼 수고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