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유효기간을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체인점으로 지정되어있는 치킨집을 인수를 해서 장사를 시작했 는데 여러가지 문 제가 생겨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2002년 10월18 일 부동산을 통해 권리금 2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씩을 주고 계 약을 하고 계약서상에는 10월 30일 가계를 인수하는 것으로 명시하며 보증 금은 전주인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인 이 외상값의 회수를 위해 11월 5일까지 장사를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11월6일 신 장개업을 하였는데, 전주인이 말하길 체인점 지사에서 전주인과 저와의 계약과 체인점 유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니 체인지사에 말을 잘해 서 치킨을 한달에 얼마이상씩 한다고 각서를 쓰 고 기혼자(저는 실제는 미혼 입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야 체인지사에서도 체인점유지 를 시켜준다고 체인지사에 전주인과 같이 들어갔더니 인테 리어를 새로해야된다 하길래 내 년에 다시하기로 하고 각서는 한달에 600마리씩 3개월간 실적 이 못 미칠 경우 에는 체인을 없애는 걸로 썼습니다. 오늘 아침체인지사에서 전화가 오길 미혼 이 기혼자인척을 하고 계약을 했으니 12월19일까지 만 체인점유지가 가능하 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체인간판을 내려야 한다더군요. 전주인은 체인점유효기 간에 대한 말은 일절하지를 않았고, 제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전주인 은 사전 에 유효기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체인점 이름이 인지도가 높 기 때문에 상권이 보장된다 생각을 했고, 제가 장사를 하겠다 고 결정하게된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체인지사에서는 전주인이 할때부터 그 체인점을 없앨려고 했다면서 제가 기 혼이라고 거짓말 을 시켰다고 작성한 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전 정말 그 체 인이름 보고 장사를 시작한건데 기껏 한달 보름정도만 유효기간이 남았다구 하 면 생활의 터전을 잃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전 주인이 계약할 당시 저에게 속이고 판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위자 료 등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또 권리금에 대한 반환이나 체인점 약관에 기혼자만이 가능 하다는 내용이 없는데 체인지사에 가서 항의할 수 있는 명목은 없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중요한 계약조건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함구하였다면 그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가장 중 요시하는 것은 상대방이 계약의 원인이 되는 중요부분에 대해 묵비함으 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 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2. 그부분은 상대방이 계약체결당시 귀하가 그런 손해를 입을 것을 알았느냐를 구체적을 입증하 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이 그런 사정들을 모두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소송의 운명은 직 관이나 상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적 증거나 계 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귀하가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는 가 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절차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러므로 이 부분은 체인점계약이 귀하의 계약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귀하 의 손해를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들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가능할 것 입니다. 4. 저는 이현웅변호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이나 수임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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