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Q

2002년 10월30일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등기부열람을 하니 금융권으로부 터 가압류건이 올라와 있어 이사를 하려하자 주인이 돈이 없다며 세를 놓던지 아니면 다시 재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를 놓는건 계약당시 있던 근저당뿐만 아니라 이젠 가압류까지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주인은 돈을 내어줄 형편이 전혀 안되고 더더 군다나 근근히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만일 경매를 하더라도 빌라인지라 전세금 전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하는데 주인이 통 연락이 없고 연락망은 오직 핸드폰 뿐인데 받질 않습니다. 게다가 핑계를 대며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데 저희가 지금 취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 구요 또한 이대로 재계약을 안한채로 전세권설정은 유지된다고 하는데 다시 설정을 하게되면 순위마저 밀려날 수 있다고 부동산중개소 측에서 조언을 하더군요. 맞습니까? 참고로 계약하기전 은행권 근저당 설정이 1건 금액 2500만원이 있었고 전세금은 2700만원 입 니다. 그뒤로 들어온 가압류건이 3건 3000만원인데요 지금 빌라매매는 기껏 4300만원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우선순위는 은행의 근저당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다음의 귀하의 전세금입니 다. 전세권은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귀하가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살 수 있으므로 굳 이 재계약을 하거나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부동산의 말처럼 귀하에 게 불리해집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물론 한편으로는 귀하가 굳이 경매를 하겠다면 이에 기해 귀하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싯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경매가 될 것이기 대문에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고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귀하 전세금의 절반에도 못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당장 방법이 없다면 가압류권자보다는 귀하의 순위가 앞서므로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설득해 보고 계속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저당권자의 실지 채권액이 근저당권설정 액보다 훨씬 적다면 서둘러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버틸 수 있는데까지 최 대한 버티면서 추후의 생활방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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