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Q

온라인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온라인 게임인 라그나로크 게임 도중 갑자기 아템이 사라지는 버그에 걸려 제 아템이 유실되었습니다 바로 게임회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올렸지만 확인할 방벙이 없다며 아템복구는 불가능 하다 하였습니다. 이 아템은 제가 3개월동안 그 게임회사에 계정 등록을 매달 25000천원 이상 3번씩 입금총 (8 만원이상)하여 게임방비 매달 30만원 이상 투자하여 만들어낸 아이템입니다. 헌데 이것을 자료가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어떻게 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게임사에 답변은 용납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 잘못이 절대 아니며 문제는 순순 게임 운영상에 문제에 걸려 버그에 의해 제 아템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게임사 상대로 소송을 낼 생각인데, 소송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아이텔 유실의 원인이 게임사측에 있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아이템이 유실된 것이 게임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귀하측에서 입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자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대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 장하는 사람이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한편으로는 귀하의 피해액도 게임방비는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한 아이템의 가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아이템이 거래되고 있다면 이에 기해 통상의 귀 하의 손해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3. 가장 힘든 것은 아이템 유실이 회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 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을 할 경우 본인소송의 형태로는 방대한 입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패소의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과다한 비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곤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 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