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 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Q

2002년 12월에 뮤지컬을 올리기로 c기획사와 올 5월 초에 계약 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바로 계약금(대본료 의 50%)을 받고 대본 작업을 시 작하였습니다. 6월 20날 잔금도 받기로 하였는데 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2주 간 입원하는 바람에 6월 30일 에 대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간 연락이 없다가, 뮤지컬의 음악을 창작하기로 했던 D그룹이 아무래도 뮤지컬 곡 들을 새로 만들 수 없으므로, 그들의 기존 노래들로 새로운 대 본을 다시 써주기를 부탁해왔습 니다. 고민하다가, 이미 연말공연이 기정사실이 된 제 입장이 곤란하 여, 부탁을 받아들이고, 그 그 룹의 기존곡 100여곡 중 20 여 곡을 이용해 약속대로 9월1일까지 새로운 대본을 써주었습니다 . 그러나, 벌써 11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기획사측은 연출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공연준비를 전 혀 하지 않 고, 잔금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방송국에서 같은 내용으로 드라마를 하자는 제안 이 들어와 기획사 측에 물어봤더 니,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향후 10년간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드라마 를 쓰지 말라고 하는군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공연에 대한 저작권은 향후 10년간 기획사 측에게 있고 저는 출판에 관한 저작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방송 드라마로 만드려면 어차피 대본을 다시 써야 하고 음악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들의 공연권을 침해하고 계약을 위배한 것이 됩니까. 또한, 저는 두 편이나 쓰고서도 잔금을 받지 못했고, 공연도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그래 도 그들의 저작권은 보장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들이 2002년 12월에 있을 공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제 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잔금을 요구해 받고도 드라마나 영화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잔금을 포기해야만 쓸 수 있는 것 인지, 잔금을 포기해도 10년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기획사측에서는, 약속과는 달리 두 편이나 창작한 제게 손해본 것은 없지 않느냐며 법대로 하 라고 하니 과연 법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가 제작한 대본에 대해 상대방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이행지체이고 귀하는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해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일단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 공연이 성사되었을 경우에만 지 급하기로 한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본 공급과 동시에 잔금까지도 지급하기로 한 것인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만일 공연착수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면(통상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보통입 니 다) 이에 기해 귀하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추후 채권의 실행에 낭패가 없을 것입 니다. 그리고 대본의 완성과 공급 계 약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기획사가 주식회사라면 주식회사를 피 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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