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얼마전 월세로 임대를 하셨는데, 임차인이 첫달부터 월세를 안내길래 전화 를 했더니 온갖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배째라고 합니다. 자신은 막되먹고 무식한 사람이라며 아예 대화조차 하려하지 않습니다. 전화 메세지에 까지 욕을 남겨요. 그 사람한테 욕까지 얻어먹고 속상하시고 가슴이 두근거려 지금 밤잠도 이루시지 못하십니다 너무 속상해서 상담부탁드려요. 저두 이런경우가 있나 싶어서 말도 안나오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좀 가르쳐주세요. 그 사람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법대로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찾아와서 해꼬지도 할 것 같아 걱정 이예요. 제발 현명하신 조언 꼭 좀 부탁드 립니다.
1. 일단 상대방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력이나 기타 형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퇴거시킬 수는 없으며 명도소송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명도를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일단은 상대방이 2기정도의 차임을 연체하는지를 바라본후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명도소
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전체물건의 일
부라면 그 부분을 측량감정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소송의 방법은 장기간의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