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때문에 형사고발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인가요?

Q

안녕하세여. 저는 약 4천정도 몇개의 카드사에서 짐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첨에는 현금써비스로 계속 돌려 막다가 어쩌다 카드 깡이란 걸 알게 되어서 깡까지 하게 되엇 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짐 연체중인데 카드사에선 장기간 분할로 납부가능하다고 해서 그러케 한다 고 했더니 그럴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구 하더군요 아직 집에선 제가 이런 상황인 것을 모르 고 동생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부모님 과 사이도 안조쿠 집안사정도 어려워서 집에다간 알리 지 말라고 카드사에다 부탁을 해서 아직 집에선 몰르는 상태인데 동생마저금액이 크고 만약 제 가 갚 지 못하면 자기한테 피해간다는 생각에 보증인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여 보증인을 찾느 라 하던 일도 그만두었는데 결국 아무도 해주지 안고 시간만 낭 비하게 되었어여 결국 지금 은 다 포기한 상태인데카드사쪽에 선보증인을 못 찾으면 어쩔수없이 집으로 찾아가 부모님에 게 알리는 수박에 없다고 하더군여. 또 금액이 커서 이건 문제가 커져서 가압류조치가 들어가게 되고 법적으 로형사고발조치가 되 게 된다는데 정말 그러케 되는건가여? 카드사에서도 이거 카드깡 한 걸로 알고 있던데 그게 문제가 되서 사기죄로 형 사고발조 치가 되는건가여? 만약 가압류가 된다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이나 물건은 하나두 업는데 그럼 부 모님에게 피해가 가게되고 또 정말 형사고발조치까지된다면 저는 구속되는 건가여? 신용불량자가 되는건 두번째 문제이고 일을해서 어쩻든 제가 쓴거니 깐 달달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려고 했는데 보증인도 업고해서 지금은 저 도 어떻게 할수업는데 해결을 못하면 정말 깜방가는건지 두려워서 그것 땜에 일을 구할 수가 업어여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발 빨리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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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단순히 카드사용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 상대방이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그리 중 하 게 처벌받을 형사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카드깡등이 관련된 사안은 형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2. 구속여부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전과 가 없고 우발적인 일이라면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가압류등의 조치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불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3. 되도록이면 카드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카드사를 설득 하는 것은 성실한 변제계획이므로 최대한 귀하의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 하게 이행하여 카드사에서 귀하를 빋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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