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기 제품하자로 인해 영업손실 피해보상에 대해서

Q

제가 금년 3월경 오락기(발차기)를 임대사업을 할 생각으로 8대를 구입하였 습니다. 대당 24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를 지불하였습니다. 오락기는 2대씩 ★★소프트(주)에서 운영하는 ★★맥스라는 오락실 4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 게 되었습니다. a/s는 3개월간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운영하게 되었는데 모 든 오락기가 1주 또 는 2주에 한번씩은 고장이 발생하고 이에 a/s를 신청하 면 하루 이틀 또는 1주일간 정지하여 운영상 손실이 너무 크게 되었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발차기이기 때문에 당연이 오락기에 충격이 가해지고 이에 기 판들이 그 충격 에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이 손실에 대해 제가 보상을 받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참 큰 어려움이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오니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 러므로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공급한 제품 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 상대방이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 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야 귀하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장 핵심은 상대방이 공급한 제품들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고장이 짖는 성질을 가진 제품 이라는 점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발로 차는 일정정도의 충격에 귀하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성을 가지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고 이 로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들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 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추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현웅 변호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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