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 아르바이트 중도 해지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22살의 학생입니다. 저는 2002년 5월10일에 캐릭터는 내 친구(현재 ★코리아)에 750,000원의 금액을 12개월 할부 로카드를 결제하였습니다. 5~6개월이 지난 현재 2002년 10월 18일 회사에 카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햇 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750,000의 60~70%의 금액을 회사로 입금하면 취소해준다고 하느데요 제가 이일을 시작한 것 은 친구에게 전화로 속기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친구랑 같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4 ~6주정도 속기 공부를 한다음에 A4용지 한장당 5000 ~ 10000원까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능력급이고요 주급과 월급 선택해서 가능하 고요 회원이 70~80명정도 되는 데 1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랑 합의하에 아버지의 카드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4 ~6주는커녕 공부하는데만 무려 3달이 걸렸습니다. 일주일에 세번씩 저에게 전화를 해서 책을 읽어주는형식입니다. 제가 중간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매일 전화를 달라하니깐 사람이 많아서 곤란하다고 하 더군요 저는 일단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거란 생각에 기다렸다가 드디어 일을 시작햇 습니다 우편으로 부쳐주는 일거리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 일쑤고요. 번역하는 시간은 최대 일주일입니다 검토하는 시간까지 한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 는 것입니다. 한달에 고작 두 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속기를 번문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엇습니다. 너무 어렵고 해서 보내면 10%까지는 회사에서 수정을 해주지만 그 이상이면 돈을 지불할 수 없 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한달 반 동안 세번 정도의 일을 했는데 돈은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드 값은 벌써 5~6번 나가고 해서 중도해지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일을 시작하고부터 3개월) 일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취소 해준다고 했는데 게다가 책을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팔 수 없고 자기 회사에서는 쓰레기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단 하루도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60~70%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같 은 경우는 50만원 상당의 돈을 부담하고 해지해야 하나요? 그 방법밖에 없나요? 다른 웹사이트에서 보니 이 회사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서 이렇게 상담을 의뢰합니다. 처음에 750,000이 교재비로 되어있던데 처음에 저에게 교재비는 그속ㅇ에 일부라고 말햇고 요 전화도 잘 주지 않습니다. 연락준다고 하더니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학 일쑤입니다. 일 시작하고 부터는 대부분 제가 회사에 전화를 거는 입장이고요 너무 성의없다고 생각하거 든요 참고로 교재는 총 9권으로 되어있고요 3권은 낙서가 좀 많이 되어있어 다시 팔기는 곤란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6권은 모두 새책이고요 낱개로 판매가능 하거덩여 그럼 조금이나 마지불할 돈이 줄어드는건 아닌지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주십시요~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속인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금원에 대 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통상적인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 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 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일단 교재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미수강 수강료에 대해서 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닉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손해만 없다면이라는 전제는 필요합니다. 3. 한편으로는 교재비명목으로 수강료까지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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