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한테 중고 텔레비젼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삿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사하면서 몇일만 맡겨달라고 한건데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 도 안된다고 하거든요 저보고 괜찮다고 사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격은 요즘 시세로 한 백만원정도 하는거 같은데 반가격만 받고 판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당연히 횡령죄가 되고 귀하가 이를 구입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 등이 될 것입니
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의가 있다면 귀하가 텔레비전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그 텔레비젼을 구입하는 행위는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아무런 문 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명백하게 보관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입하는 행위는 엄밀한 형사범죄가 성립함을 명심하시기 바랍
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살펴 실수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