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1년 가까이를 청약 1순위 자격으로 일명 떳다방을 소개받아 처리를 의뢰하던차 2002-6월에 경기도 화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개받았던 떳다방은 이 사실을 속인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 로 담첨된 아파 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버렸답니다. 그 사실을 이미 계약이 다성사되고 한참후에야 팔렸다고 하면서 저에게 프리미엄값이라면서 550만원을 주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프리미엄이 적어도 1500-2000 주고 거래가 되었다 고 하는데 어찌해 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담첨되었던 아파트도 떳다방 그 사람도 연락이 전혀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당당한일은 아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저로선 속았다는 마음에 너무 속이 상 합니다. 제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1.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
고 막연한 의심만느로 고소했다가는 나중에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귀하가 무
고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조치 하셔야 합니다.
2.
한편으로는 민사상 상대방을 피고로 반환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
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오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정확한증거없이 감만으로 조치하는 것은 귀하가 더 곤란한 사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을 명심
해야 합니다.
3.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시간 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
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