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연체 이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Subject : 80%의 연체이율 현대 스위서 저축 은행에서 (02-***-****) 2001년 8월 21일 3,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현재 2개월하고 며칠 연체를 하였는데 10월 21일까지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3,650,000원 정도 의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동안 낸 이자가 아마도 원금보다 더 낸 거 같아요 원금 3,000,000원은 갚아야 하기에 아는 친구한테 빌렸거든요 법정이자라는게 있는지요 법적 절차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감해보 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드려 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는 아이엠에프 사태이후 폐지되어 현재에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약 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방당사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경우는 다소 다르나 귀하 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2, 또한 금번 사채업중 일정정도의 규모의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법제를 고안중이나 이 것 역시 일률적으로 관철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정형화된 법적인 구제수단 을 찾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만일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되 귀 하 에게 이율을 감해달라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는 중 시되므로 귀하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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