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새벽1시, 집에 돌아가는 도중 2차선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 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경찰 바로 앞에 스고 제가 바로 뒷차였는데. 갑자 기 급후진을 하더니 제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상대는 무면허 음주에 0. 053이 고 전 목 인대 부상으로 3주를 받고 차 견적서 59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치료는 제 돈으로 2주 정도 계 속 치료 받고 있습니다. 합의를 보러 갔더니 100만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유명 법대 출신이라며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예기를 해서 합의는 그런식으로 보지도 못하고 기분만 상해서 돌아 왔습니다. 곧 다시 합의를 봐야 합니다. 저와 같은 경의 어떻한 것들을 합의 볼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 사고 차량도 가해자의 차량이 아닌데 이부분도 그렇고 처음 합의 볼때 기분이 너무 상해 서 합의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는 데, 합의를 안보면 손해 배상은 따로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차소유자와 가해운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
다.
귀하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신체감정 등을 거쳐야 하나 큰 부상이 아니라면 단순
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기해 청구액을 확정한 후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합의를 볼 경우 민사상 소송의 가능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민
사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치료비는 의료보험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해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차액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잘 살펴 조치하기 바랍니다.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은 다소 전 문적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