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피해 처리는 어찌 해야하나요?

Q

9월 25일 새벽1시, 집에 돌아가는 도중 2차선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 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경찰 바로 앞에 스고 제가 바로 뒷차였는데. 갑자 기 급후진을 하더니 제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상대는 무면허 음주에 0. 053이 고 전 목 인대 부상으로 3주를 받고 차 견적서 59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치료는 제 돈으로 2주 정도 계 속 치료 받고 있습니다. 합의를 보러 갔더니 100만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유명 법대 출신이라며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예기를 해서 합의는 그런식으로 보지도 못하고 기분만 상해서 돌아 왔습니다. 곧 다시 합의를 봐야 합니다. 저와 같은 경의 어떻한 것들을 합의 볼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 사고 차량도 가해자의 차량이 아닌데 이부분도 그렇고 처음 합의 볼때 기분이 너무 상해 서 합의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는 데, 합의를 안보면 손해 배상은 따로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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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차소유자와 가해운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 다. 귀하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신체감정 등을 거쳐야 하나 큰 부상이 아니라면 단순 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기해 청구액을 확정한 후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합의를 볼 경우 민사상 소송의 가능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민 사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치료비는 의료보험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해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차액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잘 살펴 조치하기 바랍니다.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은 다소 전 문적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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