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아버지 빚이 있는데 상속을 받아서 지금은 갚을 형편이 안됩니다. 은행에서 소송을 걸 경우 압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Q

은행에 아버지 빚이 있는데 상속을 받아서 지금은 갚을 형편이 안됩니다. 새★★은행에서는 계속 전화오고 혹시 소송을 걸면 압류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는 빚을 갚느라고 재산을 모두 팔고 월세방에 살고 있고 따로 재산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동생이 고용보험이 들어있는데 급여를 압류당할 수 있는건지요? 또 압류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지, 최대한 미뤄서 담주까지 해결해 보겠다고 말은 했는데 앞이 깜깜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을 지금 항상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그나마 월세에서 벗어날 수 있나 했거든요. 그 돈도 갚고 이젠 빈털털이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아버님의 빚을 상속받은 후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빚도 그대로 상속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권자 들이 상속지분별로 빚도 상속받아 이에 대해 지분별로 책임지게 됩니다. 2. 그러므로 급여의 한도내에서 압류는 2분의 1까지 가능하므로 여동생의 급여의 세전 2분의 1 범위까지 압류 하여 전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보증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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