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동에서 30년 동안 옷감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최근 영업보상에 대한 평가가 590 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귀사의 자료 중에서 손실보상 내용을 보면 휴업일 때와 폐업일 때의 보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평가하신 분이 휴업으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이 분은 30년 동안 장사하시면서 단골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단골들도 하나 둘 떨어져 나가면서 장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 장사, 옷 장사, 가전제품 장사처럼 다른 곳에 가서도 금방 터를 잡고 장사를 그 전처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단골을 만들고 기반을 다시 잡으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다시 기반을 잡고 장사를 더 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개발만 아니면 현재의 위치에서 10년 정도는 더 장사를 하실 수 있는데, 재개발 때문에 더 이상 장사를 하실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의 일종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 세한 재개발의 적용법령이나 젎차가 문제될 것이나 일단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보이며 그 승소가능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할 것
입니다.
입증책임이 이미 결정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이 귀하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일단 소송의 방법은 명확하나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전문적인 소송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승소가능성과 수임료 등의 손익을 잘 따져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