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한 사내아이에 아버지입니다. 최근에 저의 아들이 횡단보도파란 신호등을 보고 건너던 중 차가 횡단보도를 막고있어 뒤로 돌 아가면서 횡단보도를 벗어났는데 그 순간 차에 부딪쳐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참고로 그때 막고 있는 차량에 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급한 일이니 빠른시일내 답변을 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단 쌍방과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과실은 배상범위에서 참작될 뿐 손해 배상청구권 성립까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단 초기단계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사고사 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이에 기초해서 보험회사와 협상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 니
다.
만일 피해액이 상당하고 단시간에 확정되지 않는다면 다소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도 필 요합
니다.
단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는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
다.
3.
신체감정은 약 6개월후에 가능하니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성급히 합의하는 것은 주의하 시
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 변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