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마을버스를 타고 요금을 내고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버스의 급 출발과 급정거로인해 입구쪽 계단으로 넘어져 4주간 병원에 입원 해있으십니다. 어머님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는 계속 운행만 햇 을뿐 아무 조치 없이 연락처만 적 어주고 (어머님 아시는 분이 물어서 받아적 음) 어머님은 버스에서 하차 하셧습니다. 어머님은 모텔을 운영중이신데 버스회사가 든 보험회사에서 아무 보상도 못해준다는 말을 들 엇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셧더라도 모텔이 계속 운영된다는 이유엿습니다. 지금 어머님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안되보여서 사고처리도 안했기에 혹시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잇을까하여 이 렇게 글을 씁니다. 어머님의 사고로 인해 일당 5만원씩 주 고 사람을 고용하고 잇는데 그것을 보상받을 수는 없는 지 사고처리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잇는 건지 두서없이 적엇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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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에 기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잇다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위 주장은 의미없다 할 것이고 어머님이 모텔을 운영중인 것과 다 친 사 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추후 배상의 근거와 원고 측의 과실도 참작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치료비 및 일실이익 기타 여러가지 소송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해보 아야 합니다. 통상 신체감정을 받을 정도라면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신체감정을 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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