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을 해지 하였는데, 권리금 명목으로 준돈은 안돌려 주고 있습니다.

Q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장을 하시는데요. 주인이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해서 찾다가 구석진 한 건물 공간을 보고 임대를 할라고 권리금 으로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건물 위치가 너무 안좋아서 권리금을 준 당일날 바로 가서 취소했습 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아빠가 냈던 권리금을 안돌려줍니다. 임대 이용료가 총 2200만원이었는데, 그 중 권리금으로 200만원을 준거구요.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고 가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거기에 권리금 반환약정을 특별히 기재하지는 않았구요. 그냥 종이에 쓴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얼마정도만(10% 혹은) 떼이고 대부분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리가 행사되기 전에, 그리고 돈을 준 당일날 바로 취소했는데 돈을 안주다니. 그 건물주인은 거기 그대로 있구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도망갈 소지는 많지 않다고 해요. 빨리 받아내야겠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상대방에게 전체 금원의 10%정도를 지급하였 다면 이는 계약금이며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금 원의 2배를 지급하고 귀측은 금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날이라도 일단 금원을 지급하고 이쪽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그 금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생각해서 건물위치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무런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귀하측에서 법 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3. 결국 귀하는 법률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 성 은 거의 없습니다. 당일날 취소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그 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외 에 귀하 가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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