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건으로 상담 드립니다.

Q

예식장에서 계약된 스튜디오에서 야외촬영을 하던중 스튜디오소속 차량 내에 보관중인 가방과 핸드벡 등(피해금액 100여만원 상당)을 도난당하였음 니다. 사진기사겸 차량운전을 한 기사는 차량의 시건장치를 하지 안은 상태였구여. 야외촬영을 모두 마친후 관할 파출소에 도난신고후 경찰관이 기사를 불러 진술서 작성후 차량 관리소홀을 인정 손해배상을 해주라구 말을 하였으 나 기사는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 음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한다면 어디를 상대로 해야하며, 정신적인 피해나 그 일로 인해 촬영도 겨 우 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스튜디오 및 기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단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기초로 하여 배상받게 되 므로 전액을 배상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 나 대부분을 배상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측면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 니 다.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고 소액재판소장을 기재하여 법원에 인잳, 송 달료 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들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별도의 응소를 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상 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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