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할 때 계약용지가 아닌 일반 용지에 써서 소송을 걸 수 없는 실정입니다.

Q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온지 8년정도 되었는데 계속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도 다시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 계약용지에 쓰지 않고 일반 용지에 써서 소송을 걸려고 해도 소송을 걸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니까 이런 종이에 된 계약서로는 소송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올해 저희집 뒤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일부가 들어 간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더이상 살 수가 없어서 주인에게 찾아갔는데 주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방을 내놓는다는 종이를 붙여서 방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의 말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의 일부가 아파트 짓는 곳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저와 동생도 이제는 많이 커서 정말 집을 옮겨야 하는데 주인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집 뒤에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빠리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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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모양이군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 로 다음부터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용지에 기한 것도 상대방이 스스로 쓴 경우에는 변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므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집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취하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이 시간이 걸 리면소송으로 계약을 해제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조건이 성취되면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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