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도피중이십니다. 그런데 한 채권자가(이천만원)저희집을 찿아와서 횡포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찾아와서 저를 밖으로 불러낸 뒤 아들까지 동원하여 빚을 대신 갚아달라 고 하여서 저는 능력이 지금은 없고 2003년부터 매월 50만원씩 갚아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작성하라고 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서 어 쩔수없이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전세) 주인집으로 수원법원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히 모름) 법원 판결문이 왔 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일단 온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법원의 가압류결정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를 채무 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잠정조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이에 대 해서는 상대방이 채무명의를 확보하여 전
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전세금청구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2.
한편 귀하가 써 준 각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강박에 기한 의사표
시를 하였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그 각서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 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이 주관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기에 그 효력을 부인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각서에 기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고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월급 가압류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3.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향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