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세의 미스인데 수일 전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에 강제로 탑승되어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중에 있는데 너무도 큰 중상을 입어 불구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 차량은 나이 한 정보험에 가입되어 갑의 나이가 미달되는 관계로 아무런 보험혜택도 받지 를 못하며 입원 3일 만에 32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사고 경위는 갑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였는데 이를 본 경찰차량이 2 킬로미터 가량을 싸이랜을 울리면서 추적하자 이에 겁먹은 갑이 최대속도를 내며 도망가던 중 중앙분리대의 콘크리트의를 충돌하여 발생된 사고입니다. 본인은 갑이 술먹은 사실을 알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하자 동행자인을이 본인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사고 차량의 뒷좌석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들은 본인을 집까지 바래다준다고 한 후 딴 마음을 먹고 불법으로 차량을 유턴하여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던 중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운전자 갑은 만취상태의 운전자로 본인의 진단과는 별개로 구속직전에 있는데 본인의 치료비 를 부담하느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몸으로 때우겠다고 합니다. 본인은 보험 혜택도 못 받고 불구가 된 상태에서도 치료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①갑은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중상을 입고 불구가 된 본인의 치료비부담은 뒷전이고 변호사부 터 선임하여 가벼운 처벌만을 받으려고 하는 못된 행동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에 강한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려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②보험혜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과잉 추적을 한 담당 경찰공무원의 과실을 국가를 상대로 청구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최근의 판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③교통사고건과 별개로 본인을 집에 바래다 준다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발생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겠는지요? 저는 올해 24세의 미스입니다.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3일간의 치료비가 320만원 나오는 중상을 입고 시름하고 있습 니다. 도와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