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집을 들어가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업체에 문의해 공사해줄것을 부탁 받았습니다 50만원에 말이죠 8월 13일경 이층 아주 조그만 부위를 시멘트 처리하더니, 재료비로 25만원을 받아가더군요 나중에 다시 와서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비가 와서 천정이 새어 빨리해주기를 독촉했더니 비가 그치면 바로 해 주겠다고 하더니 여지껏 무소식이어서 제가 제차 독촉을 하였 습니다. 9월초에 전화했더니 다른곳에서 공사를 하더군요 물론 저의 집 새로한 도배는 벌써 곰팡이가 생겨났구요. 9월7일 다시 전화했더니 옥상을 방수해야 한다면서 다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저 희는 애초에 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그냥 아무 말이 없더 군요 전화를 해도 다시 전화준다는 말만 하구요 그래서 공사 못하겠으면 돈을 돌려달라니까 10만원만 준다고 하네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계약서니 그런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돈
을 지급한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점에 대해 별도의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러므로 일단은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후 상대방이 자신의 읨
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사상으로는 소액재 판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3.
일단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되도록이면 상 대
방과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