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는 무덤인지는 모르나 기간이 20년은 넘는것 같습니다. 총 3개가 있는데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는 먼 친척분의 묘이고 또 하나는 연고를 알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하나는 동네 사람의 조상의 묘라고 합니다. 묘를 이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연고가 있는 묘에 대해서 연고자가 이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20년 이상 남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걸로 알 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묘는 관리을 안 한지 너무 오래되서 묘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으나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분묘기지권은 성립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분묘기지권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분묘를 파가라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음대로 분묘를 파내면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2.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 지료청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송 을 통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나 지사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권리가 인정되고 지료 상당액에 대
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소송을 하더라도 연고자의 묘에 대해 지료지급을 구할 수 잇을 뿐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 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