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갑자가 집주인이 판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집 계약 완료일은 2002년 8월 28일까지(2000년 8월 27일 계약) 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전화를 걸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연장이 가능하며 현재 시세대로 전세비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겠다고 말을 하고 8월 25일 전화를 걸어서 재계약를 언제할지 물어볼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네요. 내년 4월이면 집을 장만하여 다른 데로 입주가 가능한데 변호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더 살 수 있게 되면 전세금은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어야 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법률적으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계약기간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계약
기간이 없는 임대차로 연장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연장되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6개월전까지 임차인은 3개월 전까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가 집을 비울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집을 팔더라도 확정이랒와 전입신고를
받은 이상 새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