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입자로서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항소를 하여(2002.8,30), 다시 재판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하니 정말 부담이 됩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했으니 피고인 저로서 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이 사이트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하려 하면,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정상 이사를 가야하는데 재판진행도중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지, 또 항소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서 승소하였다면, 전세기간만료일에 따는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서민의 입장을 이해하셔서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1.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일단 1심에서 승소하셨다면 항소심에서도 승소가능성은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구 체적으로 입증한
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어방법을 찾아낸 후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대리권자와 본인과의 관계와 기타 여러가지 관계 본인의 추인이 있다고 볼 것인가 등의
여 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이사를 가시려면 가압류를 한 적이 없다면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를 경료하고 짐
을 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승소판결을 확정받아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수 없는 사 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임료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보고 수임여부를 결정하면서 결정될 것입니다.
상황에 대 한 충분한 파악이 된 후에 수임료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수임료를 결정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항소심의 기간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몇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 입니다.
4.
보다 자세한 부분은 방문상담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 이고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