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와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좋지않아 3개월의 여유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Q

과천에 제 아파트를 4년전 전세를 내주어었슴니다 2년씩 2회에 걸쳐 전세를 주었고 지난 5월이 계약만료일이어었슴니다 제가 다시 과천으로 가게 되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인 지난 5월전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 구하였으나 임차인은 자신의 형편이 되지 않으니 9월까지 자신의 사정을 봐주면 9월까지는 무 슨일이 있어도 나가겠노라고 연락이 왔슴니다. 저도 시간상 몇 개월은 여유가 있었고 야박하게 나가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려 임차인의 사 정을 봐주어 9월에 나가줄 것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기간이 4개월 연장이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뭐해서. 구두상으로 합의를 한 것임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 25일 임차인에게 너무나도 황당한 전화연락을 받았슴니다 임차인 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인 제가 재계약 통보를 임차인에게 3개월내에 서류상 으로 재계약 통보를 한적이 없으니 임차인 자신은 2년전 전세금으로 자동 계약이 2년연장된 것 으로 간주하여 자기는 절대 집을 비울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슴니다 현재 주변시세는 1억 2천정도 하는데 현재 임차인의 전세금은 7천만원이었슴니다 9월까지 집을 비우겠다고 자신이 한 것은 구두상으로 한 것이기에 증거도 없 으니 그런 말은 듣지도 하지도 말고 집도 9월까지 못비우겠고 계약금액도 임대인인 제가 따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3개월을 넘겼으니 앞으로 2년동안은 전세금 인상이나 9월달에 자신을 내쫒을 생각 일랑 아예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고 전화연락이 왔슴니다 4년전 전세금으로 단 한번도 전세금 인상을 요구한 적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더 벌어 쓰라 고 그냥 놔두어었는데 법적으로 하자니 기가막혀. 전세금 7천을 지금 당장 줄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임차인은 위에서 말한 계약기간은 자 동으로 연장이 되었고 9월에 집을 비워 준다고 한 말은 구두상으로 한 것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계약기간까지는 절대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게속 우기는군요 상황은 이렇게 된 것 입니다 그럼 질문 좀 드리겠슴니다 1. 지금 상황에서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는지요 2. 만약 지금 상황에서 내보낼 방법이 없다고 하면 임차인 말대로 2년전 계약 금액으로(현 주변시 세와 5천만원정도 차이가 남) 또 2년동안 아무런 기약도 없이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답변기다리겠슴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임차인이 다소 교활하군요.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이나 내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계약해제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작정 2년이 되는 것은 아 니며 임대인이 6개월전에 계약해제통지를 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제의 효 과 가 발생합니다. 결국 내용증명 우편이나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에 대해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세금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2. 결국 소송을 할 경우에는 약 6개월정도가 지나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아무리 빨 리 결론이 나도 6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2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3.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 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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