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에 의한 살인혐의에 대해서

Q

안녕하십니까 재판을 처음 겪는 일이라 방향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알콜중독자인 삼춘(약간 정신이상 증세도 있습니다.)이 살인혐의로 공판중입니다. 고소한 사람은 죽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말씀드리기도 황당한데 일단 살인은 일어났고, 정신병자 아버지가 알콜중독자인 저의 삼춘 을 고소했고, 이에 삼춘은 지금은 부인하지만 당시엔 자기가 죽였다며 경찰과 현장검증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인하고 있고, 경찰도 증거물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건이 일어난지 4개월째인데, 증거물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건 지, 그렇지 않고 확정공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선임하는게 좋을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안이 불명확하다면 당사자가 범행을 저지 른 것인지를 검토하여 항반할 사유들을 정리 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마술을 부 릴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나 여러가지 조사자료들을 구 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법적으로 주장할 사유들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 2.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무죄주장을 위해서라면 이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고 또한 심신미약주장을 할 필 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선임된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방문상담을 원하시 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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