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문제 입니다. 법률적 지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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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바쁘신 가운데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출생신고땜에 약간의 두서없는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2001년 11월11일 결혼을 하기 위해서 2001년 9월에 인천 문학동에 빌라를 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저랑 나이가 어려서 세금문제가 걸린다고 하더라구여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 면 세금면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2001년 9월18일쯤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결혼준비로 인해, 혼수문제로 인해 파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치루지 못한 채 (2001년 10월초에) 근데 빌라 문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2002년 1월31일자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2년6월9일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지금 은 현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재혼금지기간에 걸려 혼인신고도 8월 12일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 남펴하고 2001년12월부터 동거를 했고, 지금은 임신중입니다. 출상 예정일이 2002년 10월9일인데 출생신고 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 여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 유전자 검사를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아무런 이상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건지도 궁금하고여 그리고 만약에 그냥 아이를 낳은후 출생신고를 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 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여 이런 문제로 인해 또 하나의 가정이 파탄 이 된다면 여자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여자로 태어난게 죄는 아닌데 방법 좀 찾아주세여 꼭 부탁드립니다 재혼금지기간과 그에 따른 출생신고법이 조만간 9월달쯤에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 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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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부부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혼인중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므 로 구체적으로 귀하의 경 우는 혼인중의 포태한 자로 보여지므로 전남편의 친생자추정을 받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일단은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귀하남 편이 인지하면 될 것입니다. 친생자추정을 뒤집지 않고서는 인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 십시오 3.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며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 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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