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前회사의 사장인 사람에게 현금 23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괴로움을 격고 있던 중 귀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본인)는 2001년 10월27일 채무자로부터 20일 차용하겠다며 3천만원을 빌려줄 것을 편 지로 채권자의 직장동료를 통해 전달함. 여기서 채권자와 채무자,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채무자는 1999년 11월~2001년 6월까지 ㈜S사-서초구 양재동(당시 소재)-의 대표이사였다가 2001년 10월 고등학교 동창인 L씨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를 경기 안양시에 사무실을 내고 W社를 설립함. 또한 前회사였던 ㈜S사의 P사업부에서 근무하던 기술자 2명을 채용하여 前회사에서 개발하던 단말기의 개발작업을 이어서 진행함 이때 채무자는 본인 명의로는 회사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부인 명의로만 전체의 15% 지분을 보유하며 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회사경영에 실제 대 표이사로 행세함 채무자는 2000년 4월~2001년 10월까지 ㈜S사의 제조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채 무자의 추천으로 10월 27일부터 W社에 출근하였으나 정식으로는 11월1일부터 출근하게 됨. 채권자는 위와같이 전회사의 사장이자 새직장의 부회장이며 실권자 행세를 하는 채무자의 20 일 후에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보유하고 있던 “현대 자동차 보통주 550여주(매수가 : 약 38,000원)”를 약 20,000원에 긴급매각하고,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하여 300만원 현금대출 그 외 보유한 현금을 합쳐 2,300만원의 현금을 만들어 2001년 10월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채무자 의 통장에 온라인 입금을 하였음. 이후 약속 기일이 지난 12월경 채무자는 매월 30만원 이자를 줄 테니 2개월 만 연장하자며 현 금 6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했으며, 1월이 되자 또한차례 이자를 30만원 지급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였음. 이후 채무자는 前회사와의 소송등으로 회사 출근이 뜸해졌으며 가끔씩 채권자와 마주칠 때마 다 곧 출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음. 4월경 채권자는 집안사정등을 들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줄 것을 E-MAIL로 전하였 고, 이에 채무자는 미안하다며 주식을 팔아서 도와준 것에 더하여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5월 까지 갚겠으며, 늦어도 6월까지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답장을 보내옴. 이후 5,6월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7월이 되자 채무자는 前회사와의 소송 결과로 3년형의 형을 선고받고 7월2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됨.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친동생인 김모씨와의 전화 통화와 채무자의 구치소로 편지를 주고 받 으며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 줄 것을 부탁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전의 E-MAIL등으로 했던 말을 바꾸는(주식 팔아서 도와준 부분 무시)등과 함께 기다리란 말 만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편지로 현금 보관증에 날인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응답하지 않고 있음. 차용증은 없었고 차용을 요구한 편지와 위 내용에 있는 e-mail,편지, 온라인 입금한 통장내역 등 이 유일한 증거물로 보관중임.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채무자 앞으로 보낸 무통장 입금증으로 차용증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으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한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일단 증거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 도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가진 돈이 없다면 이에 근거해 상대방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 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승소가능성과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돈이 없더라도 10년간은 유효하므로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10년 내에는 언 제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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