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휴가는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3달 전쯤 자동차에 양방향 액정 원격시동경보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거리가 장애물 이 없을 때는 1.7km의 거리에서 작동 가능하고 전파장애 등 건물이 있을 경우 500~600m 거리에 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회사에서 공영 주차장까지 불과 150m 정도인데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냥 사용했는데 며칠 전 자동차가 긁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래는 차를 누가 건드리면 리모 콘으로 신호가 오고 주차시 차유리를 노크하면 리모콘에서 전화소리가 나는 기능이 있는데 차를 누가 두드리고 갔어도 전혀 신호도 않오고 차 지붕철판이 찌그려져도 신호도 안 오는 등 양방향 장거리원격시동경보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 수리비용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시동경보기 자체가 불량이거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수리 및 보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동경보기의 불량이나 문제를 민사소송과정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
가 따릅니다.
2. 또한 차가 긁히는 것은 장거리 원격시동기가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은 손해
라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도 문제됩니다.
3.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피해사례로 조사받고 적절한 중재를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