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형수님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것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얼마전에 형님이 형수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내용은 간통입니다. 형님은 이혼소송을 거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상태고 금일(02.08.21)에 형수님이 경찰서에 가 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형수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A4용지에 써서 지장을 찍은 상태고 그것을 형님이 경찰서 에 고소장과 첨부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수가 금일에 조서받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진술서에 기재한 성교날짜 그리고 횟수가 이혼을 하고 난 이후라는 주장입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이혼한 날짜는 02년 5월 25일이고 고소에 대한 증거물확보를 위해 02년 6 월 27일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증거물로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교날짜와 횟수가 담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테이프와 형수님과 성교행위를 한 남자의 죄송하다면목이 없다. 용서해달라등의 말이 담긴 테이프, 그리고 형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 를 치르겠다는 시동생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테이프, 문제의 남자와 몇달에 걸친 통화기록. 등 최대한의 증거물을 가지고 다 시 이혼소송과 함께 간통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는 형수님과 문제의 남자가 입을 맞추고 자신들의 성교행위에 대한 사실을 이혼한 후라 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판을 위해서 준비 를 해야할 항목과 이 증거물을 가지고 이길 승산이 어떻게 될런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이혼한 이후의 상대방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으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 니다. 그러나 이혼전에 간통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간통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2. 그러므로 이혼한 시기와 간통한 시기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야 하고 간통시기를 입증하는 내 용의 증거물들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간통시기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무혐의결정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이나 귀하가 제출한 증거물이 정확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 니다. 3. 이런 점들 잘 살핀 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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