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사장이 직접 미성년자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종업원의 실수였다면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Q

30,000원 상당)를 먹고 간 한 커플이 있었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여자가 17살의 미성년자 였습니다. 그 커플이 원조교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형사와 함 께 찾아왔습니다. 그 커플이 왔을 때 서빙은 모두 알바생이 해서 여자가 미성년자인 줄을 몰랐고, 나중에 남자 가 돈 낼 때만 카운터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사장이 직접 미성년자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종업원의 실수였다면 참작이 될 수 있 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게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전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처벌을 받은 사실 (1번)까지 승계가 되었는데(가게 인수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군여)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 면 상당히 큰 문젠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부분은 청소년보호법등의 위반사례에 해당되고 귀하뿐 아니 라 종업원의 행위도 참작된다 할 것입니다. 단 귀하가 그런 점들을 모르고 술을 팔았다는 사실 이 입증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한 무죄판결의 경우 행정청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벌금형 정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정황및 변소사실을 항변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3.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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