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에 보낸 아이가 다쳣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11세 된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전 방학이 시작되면서 모 업체에서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항공체험 캠프에 보냈습니다. 행사마지막 날 프로그램의 일부인 미니카트를 타던도중 코스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어 멈추어서 자 도중에 제 딸아이가 왼발을 밖으로 내린 상태에서 옆의 아이가 엑셀을 밟았다고 합니다. 자연히 카트는 정면을 향해 내달리면서 아이의 다리가 카트바퀴에 끼이고 말았죠. 근처 병원에서 찰과상이란 진단을 받았더군요. 다음날 집근처 응급실로가 상처를 열어보니 찰과상이 아니라 3도화상이었습니다. 상처크기도 종아리부위 가로 10센티 세로 18센티 정도이고 발목부위에도 가로 3센티 세로 7센 티 정도의 상처가 있구요. 바로 입원해서 치료하다 죽은 조직을 긁어내는 수술을 1차하고 10일 뒤 허벅지에서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3주 정도 시간이 지났고 다음주면 퇴원은 할 것 같은데 아이며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 은말 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처음 모집광고를 낸 업체는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있으며 행사를 의뢰한 업체에 모든것을 일 임시키는 것 같습니다. 주관했던 업체에선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에만 힘쓰라하는데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을 돈으 로 환산해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제시해야하는지 그 적정수준을 저희로선 알 길이 없어서 변호사 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덧붙인다면 저는 신문에 난 업체의 대중적인 인지도 나 그들을 믿고 아이를 맡겨 보낸 것인데 아무리 행사 주관업체에 잘못이 있 다 하더라도 사고가 난 걸 뻔히 알면서도 전화 한통 없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도 용서가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위자료는 다른 여러가지 사정이나 아이의 잘못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될 것입 니다. 법원의 경우 가족의 위자료에 어느정도의 정형적으로 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도 소송 이 어느정도 진행된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2. 일단 치료비는 의료보험처리를 하면 안되고 위자료의 경우도 가족이 많다하여 각자 개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이 남는다면 이에 기해 신체감정을 받고 아이의 정신적 충격 및 과실비율 등을 종합한 후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3.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준은 없고 상대방과 타협하는 금액이 해당금액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 상담은 하지 않으며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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