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를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 대행업자가 마지막 잔금을 분양회사로 입금하지 않아 분 양회사로부터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상가는 신축 상가로 행정구역도 개편되지 않아 등기설정도 상가만 되어 있고 대지권 은 2년 뒤 상가 전체가 일괄적으로 대지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분양회사와의 다툼으로 대지권 설정에서 제외되었고, 분양회사의 잔대금 완 납소송으로 민사를 하던 중 본인이 완납한 것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중 저의 상가는 경제 사정이 나빠져 경매 처분되었고, 경매 처분시대지권 설정 이 되지 않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회사가 고의적으로 대지권 설정에서 제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지권 분양금이 천사백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상담 부탁합니다
1. 분양회사가 고의로 귀하에게 대지권설정을 하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
편으로는 귀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
도 귀하소유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대지권을 설정하라는 주장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2. 결국 타인에게 상가가 낙찰되고 경락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이제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권
리는 없으므로 귀하가 여러가지 사실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얻을 이익은 거의 없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