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적극적으로 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의 부탁으로 법인카드 연대보증을 섰읍니다. 그런데 그회사가 부도가나서 카드사에서는 제게 갚으라고 독촉을 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99년08월경에 회사를 그만두었읍니다.) 그런데 그때 자세히 보지 않았던 법인카드회원 규약에 비주주임원은 연대보 증을 설 수 없게 되어 있더군요 처음부터 보증을 설 수 없었던 제가 보증인의 책 임을 져야 되는 건지요. (저는 주주가 아닌 일반 급여사원이었읍니다.) 카드사에서는 규약에는 그러하지만 카드사내규로 재산세 증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 인카드회원 규약을 무시한 내규가 우선인지요. 또한 처음 카드를 만들때부터 처음보증기간 3년의 기간이 지나 제게 통보없 이 연장된 보증기 간에 발생된 채무도 책임을 져야 되는건지요. 처음 카드 만든때 98년 12월 처음 카드 유효기간 01년 11월 갱신카드 만든 때 01년09월(기간 전에 카드사에서 5백이었던 금액을 천만 원으로 늘려주었다고 함) 갱신카드 유효기간 04년 11 월 회사 부도시기 02년 5월 / 회사가 갚지 않은 채무는 02년 4월,5월분 약 일천만원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될 때는 본인에게 서면으로 1개월전 에 연락을 하는 것 을 00년06월01일자로 시행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 는데 금감원의 지시사항의 법적 효력 은 있는지요. 긴 문장 끝까지 읽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