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회원권을 이용하면서 스포츠센터의 개인 사물함을 신청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약 3개월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스포츠센터 사용을 못하게 되었고 그 뒤 스포츠 센터에 가보니 센터측 임의로 제 사물함 물건을 처분한 것입니다. 분명 제휴대폰 번호 및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양해나 연락도 없이 기본 과정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10만원 상당의 운동복과 스포츠화를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센터측은 자신들은 고지의 의무가 없다며 할대로 해 보라는 식입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센터의 행동이 너무 오만한 것 같 습니다.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아직 약관 확인은 못했는데 만약 보관함 사용약관에 일정기간동안 사용 이 없을 경우 임의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할말 없는건가요? 휴대폰이나 연락이 풍분히 가능한데
1. 일단 법적으로 그런 약관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회원에세 약관기재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이
상 약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므로 일단 상대방의 태도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불공정한 행위임을 일려 되도록 중
재를 통해 해결하기 바랍니다. 만일 민사소송을 통한다면 시간과 비용문제에서 더 곤란한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중재나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