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해당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상태 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저희 어머니께서 행하신 고소에 대한 무고죄, 어머니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문서위조죄, 어머니와 저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절도죄를 죄목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합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절도죄의 경위를 말씀드리자면(갑 : 어머니, 을 : 피고소인), 1. 사문서위조죄 : 갑과 을이 동업중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을이 기입해야 할 사항을 구두 로 갑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나 이제와서 을의 동의없이 갑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 장하며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 절도죄: 갑과 을이 동업중을 이 소유한 컴퓨터 및 블라인드를 구두로 갑에게 가져가라고 하여 갑과 제가 가져온 것인데 이제와서 을의 동의없이 갑과 제가 해당물품을 절취하였다며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대처를 해야하지만 현재 을 즉 피고소인이 갑 즉 어머니와 저에게 구두로 얘기한 사항을 입증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변호사님의 고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행하신 고소에 대해 피고소인이 행한 무고죄에 대하여 저와 어머님 은 어떤 대처를 해야할런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이런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지만 부디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