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이 오지 않아 우체국에 알아본 결과 등기를 받은 사람이름이 같은 회사 직원이 있었 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자신이 받은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3개월여동안 본인에게 주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자신은 다른 누구에게 우편물을 전달받았지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 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체국에서 받은 사람이름에 당신이름이 있냐고 하니까 누가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 같 다고 절대 자신이 받은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등기받은 사람도 그 사람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 사람인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전 그 우편물 땜에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았습니다. 변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요?
1. 상대방의 불법행위 즉 과실로 피해를 본 사실은 맞으나 이를 상대방이 알 수 있었는냐가 중요
하다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등기우편물을 늦게 전해줌으로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
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특별손해로 귀하가 입은 손해를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면 즉 손해액이 당사자가
우편물을 늦게 전달할 경우 입은 보통의 손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이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귀하측이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적다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조치
를 취하더라도 특별손해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작기 때문입니다.
